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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금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본인도 이런 경험은 없지만 혹시나 알아두면 빛(光)이 되는 꿀팁이 아닐까 합니다.
첫 번째, 송금한 해당 은행으로 가서 송금반환신청을 합니다.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구를 하게 됩니다.
두 번째, 예금보험공사로 갑니다.
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구를 하였지만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로 가서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. 이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다시 한번 수취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, 그래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지급명령을 내려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법원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게 될 경우, 인지대와 송달료 등 몇몇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세 번째, 2023년부터 보상 금액이 더 확대되었습니다.
원래는 5만원 ~ 1천만원이었지만, 이제는 5만원 ~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.
이상 착오송금 꿀팁입니다!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참고삼아 알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. ^^
그럼 이만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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