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는 2022년 ‘희망두배 청년통장’ 신규 참여자 7,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.
‘희망두배 청년통장’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%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. 올해는 부모‧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.
신청 연령은 만18~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.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‘기준중위소득 80% 이하’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원),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.
○ 선발인원 : 7,000명
○ 신청기간 : 2022. 6. 2.(목) ∼ 6. 24.(금)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(※대리접수 가능)
○ 신청자격 :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∼34세 이하 청년
- 공고일(’22.5.23.)이 속한 연도(’22년)에 출생한 만18세∼만34세인 청년
※ 해당 출생일 : 1987. 1. 1.∼2004.12.31. 출생자
- 본인근로소득 : 세전 월 255만원 이하
- 부모(배우자)소득 : 연1억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원), 재산 9억 미만
※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
-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
○ 저축기간 및 금액 : 2·3년/ 10·15만원 중 선택
○ 매칭비율 : 본인저축액의 100%(1:1)
○ 저축목적 : 주거, 결혼, 교육, 창업 등
신청서식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
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notice.do#view/363872?tr_code=snews
* 원문 출처
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aver?volumeNo=33867168&memberNo=182658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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